사회 초년생분들이 집과 멀리 떨어져 직장 근처에 전셋집이라도 얻으려고 하면, 모아둔 돈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시기 2. 대출조건 3. 대상주택 4.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5. 대출금리 6. 신청방법 7. 준비서류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
지금부터, 이름부터 생소한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소득, 자산, 대상주택, 대출한도,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 대출 한도 관련 구입자금 5억 원까지, 전세자금 3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기준은 2023년 1월 출생부터 가능하며, 시행시기는 2024년 1월부터 입니다.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적용이 되며, 연소득 조건도 많이 상향조정되어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조건 구 분 기 존 특 례 소 득 8.5천만 원 이하 1억 3천만 원 이하 자 산 5.06억 원 이하 5.06억 원 이하 대상 주택 6억원 이하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8.5..